튜닝(구조변경)검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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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구조변경)검사대행

구조변경 및 검사대행

검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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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전화주세요.

010-5436-5412

평일 오전 09:00 ~ 12:00
평일 오후 13:00 ~ 17:00
(법정공휴일 휴무)

+ 문의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불법개조 및 튜닝차량은
자동차검사 불가합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튜닝의 정의
자동차 튜닝이란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튜닝 대상 자동차 : 자동차등록이 완료된 운행자동차

튜닝의 종류

  •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일반승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
    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

    - 내장, 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
    로리, 청소차, 크레인카고 등
    -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 용도,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
    총중량 등을 튜닝 후의 제원으로 기재
    사항을 변경 필요

  •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
    /연료/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발산방지/ 등화/
    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 터보장착, LPG 및 CNG/소음기/쇽압
    소버/브레이크디스크 변경 등
    -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연료의 종류, 변경된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

  •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

    - 에어뎀 장착, 바디 페인팅, 칼라필름
    부착,에어스포일러 장착, LED등화 설치,
    휠 또는 타이어 교환, 음향기기 장착,
    차실내장재 교환 등

튜닝의 종류별 안내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자동차 적재장치 및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으로, 자동차의 제원(전/후 축의 중량 및 길이/너비/높이 등) 크게 변경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자승인(방문승인도 가능)을 받고, 튜닝이 완료된 후 다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승인된 내용과 같이 튜닝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빌드업 튜닝

※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 정비업체에서 안전하게 정비(튜닝)후 별도의 승인없이 사용

    -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경미한 튜닝 사례)
    -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경미한 튜닝 사례)
    -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경미한 튜닝 사례)
    -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사례)
    -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사례)
    - 승인이 필요한 튜닝 절차 안내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 및 차대/연결 및 견인/승차/소음방지/배출가스발산방지/등화장치 등 자동차의 각종 장치들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으로, 튜닝 승인 없이(일부 튜닝제외) 튜닝을 완료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튠업  튜닝

※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 정비업체에서 안전하게 정비(튜닝)후 별도의 승인없이 사용

    - 승인이 필요한 튠업 튜닝사례
  • 원동기 교체

  • 실린더 블록 교체

  • BC트렉터 공기압축기

  • 가변축

  • 후륜차 복륜타이어

  • 4륜구동 자동차

  • 휘발유/ LPG겸용

  • 휘발유/CNG겸용

  • 경유 CNG/ LNG 겸용

  • 연료탱크 추가 설치

  • 연결장치

  • 장방향 경광등

  • 방전식 전조등(HID)

  • 주간주행등

  • 차폭등

  • 촉매장치 변경

  • CNG 내압용기

  • 저공해가스 엔진

  • 변속기(수동↔자동)

  • 터보/인터쿨러

  • 동력인출장치(PTO)

  • 소음기 변경

  • 터보 ASS’Y 장착

    - 승인이 필요없는 튠업 튜닝사례
  • 홉기매니홀드

  • 에어크리너

  • 변속기 클러치디스크

  • 베기매니홀드

  • 스노클

  • 시동리모컨

  • 점화시스템

  • 보조 브레이크 페달

  • ABS 브레이크

  • 자동 주차브레이크

  • 연료절감장치

  • 쇽업쇼버

  • 스프링 튜닝

  • 스트릿바

  • 정속주행장치

  • 차간거리경보장치

  • 타이어 압력센서

  • 장애용 보조장치

  • 리어 언더바

  • 프론트 언더바

  • 리어 스테빌라이저

  • 미들 언더바

  • 프론트 스트릿바

  • 언더바

  • 프론트 스트릿바

  • 리어 스트릿바

  • 윈치(전기식)

  • 디스크브레이크 튜닝

    - 하면 안되는 튠업 튜닝사례
  • 터보엔진

  • 터보제거

  • 3000cc 엔진

  • 2000cc 엔진(출력저하)

  • 표준

  • 차체 높임

  • 표준

  • 타이어 돌출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이 가능하고,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레스업 튜닝

※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 정비업체에서 안전하게 정비(튜닝)후 별도의 승인없이 사용

    - 승인이 필요없는 드레스업 튜닝사례
  • 블랙박스

  • 자동차 색상

  • 내장도장

  • 보호필름

  • 실내방음시설

  • 네비게이션

  • 경보장치

  • 계기판

  • 오디오 및 스피커

  • 보조번호판

  • 런닝보드

  • 픽업 천덮개

  • 안개등 커버

  • 수화물 운반구

  • 그릴가드

  • 루프탑텐트

  • 사이드스텝

  • 휠 변경

  • 캘리퍼 도색

  • 범퍼

  • 스키캐리어

  • 범퍼가드(철제 제외)

  • 안테나

  • 에어댐

  • 후부반사지

  • 썬바이져

  • 열선시트

  • 통풍시트

  • 자동조절시트

  • 후방카메라

  • 배기관 팁

  • 타이어 변경

  • 타이어 체인

  • 휠 커버

  • 주유구 연료캡

  • 브레이크 디스크

  • 브레이크 패드

  • 루프캐리어

  • 가속/브레이크 페달

  • 에어스포일러

  • 후드 디프렉터

  • 썬루프

  • 후드스쿠프

  • 조향핸들(동일직경)

  • 후미등(콤비 램프)

    ※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한 부품에 한함
  • 보조방향지시등

  • 안개등(추가제외)


  • 노선표시등

  • 실내등화

    - 하면 안되는 드레스업 튜닝사례
  • 배기구 방향(우측)

  • 배기구 돌출

  • 배기구 돌출

  • 배기구 돌출

  • 번호판 스티커 부착

  • 번호판 네온등

  • 스마일 램프

  • 과시용 등화

  • 자동조절이 안되는 HID

  • 클리어 램프

  • 불법 등화

  • 불법 등화

  • 불법 등화

  • 불법 등화

  • 불법 등화

  • 불법 등화

  • 후미등 착색

  • 서치라이트

  • 불법 등화

  • 불법 등화

  • 꺽임 번호판

  • 공기식 경음기

  • 불법 경음기

  • 차체 너비증가

  • 에어뎀 돌출

  • 후부안전판 탈거

  • 후부안전판 규격미달

  • 측면보호대 탈거

  • 레이싱 핸들

  • 철제 범퍼 설치

  • 에어스포일러 돌출

  • 엔진 후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