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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법 검색 후 전 여자친구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7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쩜삼검댕이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2-10-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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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47189?sid=102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A(23)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전신 40여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귀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고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받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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